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올 3월 5일 구속 기소 후 6개월 구속 기간 만료
지난 4일 구속 만료로 석방…불구속 재판받아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구속 기간 만료로 구속이 취소돼 석방됐다. 올해 3월 5일 구속기소 됐으나,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상 규정한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 끝났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이 넘어가면 구속이 취소되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최 회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4일이었다.


최 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심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까지 합쳐지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최 회장 측은 계열사 돈을 빌려준 것은 실질적으로 담보가 있는 대출이었고,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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