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사이의 회담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화제가 됐다. 박 의장은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 중이다.
언론중재법을 먼저 꺼내든 건 소보트카 의장이었다. 소보트카 의장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비엔나) 의회 도서관에서 박 의장과 회담을 갖던 중 “한국에서 지난 8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내무부 장관을 하던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혐오 발언에 대한 편집자 책임을 강조했다”며 “한국의 법안 내용이 궁금하다. SNS상의 가짜뉴스가 통제 가능한가. 개인을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에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며 “해당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언론중재법은 지난달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마쳤으나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법안을 논의한 뒤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돼 제가 중재했다. 한 달 더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의장으로서는 한 달 뒤가 더 두렵다”고 웃으며 설명했다. 소보트카 의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회에서 하는 발언도 가짜뉴스인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에는 징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신에 장애를 준다는 소문이 돌아 젊은 여성이 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