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핵심전략기업도.. 인센티브 받는다

산업부, 외국인 투자기업 외에 인센티브 대상 확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6월 15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법 및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 기업 등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 기업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서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 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했다. 또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해 개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작년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전략’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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