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적극행정 장려법’ 발의 “공무원 복지부동 해소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적극 행정에 나서도록 장려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컨설팅 감사관에게 판단 받아 집행한 업무에 대해 공무원에게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현재 감사원 규칙에 규정된 제도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격상해 신설하고, 면책 조항을 명확히해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가·허가 등에 관한 업무’ 및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발생한 민원 업무’,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 감사 대상 기관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서 면책되는 경우 뿐 아니라, 사전 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면책됨을 명시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추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박 의원이 경기부지사 재직 시절 국내 첫 도입한 제도다. 민원·행정 관련 법조항이 애매해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 감사기관이 추후 감사나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컨설팅)해 알려줘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77%가 “제도를 이용해본 적 없다”고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법이 도입되면)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 우수 사례’를 발굴, 홍보해서 전파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 컨설팅을 법률에 명시해 활성화시키면 앞으로는 소극 행정 사례도 비교 평가 대상이 되니 복지부동 문화를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이 공공 부문의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도 적폐청산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겁박해 복지부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후진적인 사후적·징벌적 감사 제도를 선진 제도인 사전적·예방적 감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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