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쓰고 정경심 조롱한 유튜버, 실형 구형…"피해자 코스프레인 줄 알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60)씨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장애가 있는 정경심씨를 모욕했다면 사과드리고 유감을 표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염씨는 "안대를 차고 운전을 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라면서 "교통안전캠페인 차원에서 정 교수에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해라'는 걸 큰 소리로 얘기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염씨는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안대를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정 전 교수가) 공적·사적으로 안대를 끼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염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두고 비하섞인 조롱을 보내며 따라하거나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왔다.


한편 염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튜버 박모(41)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염씨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하고 다음달 26일 박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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