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휘성의 변호인은 "휘성은 큰 잘못을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1심 이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 현재 치료도 계속 받으며 예후도 상당히 좋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휘성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업 특성상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