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유해하다고 판정되니…이렇게 입고 일하랍니다”

금속노조, 조선소 유해도료 금지 촉구
고용부, 자제 지시하자 ‘우주복’ 지급

한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일하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


“(회사가 우리끼리) 우주복이라는 불리는 보호구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정된 도료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작업 시 이 도료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정부가 느슨하게 권고하다보니 위험성이 여전하고 작업까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용제 도료를 사용한 근로자들이 피부질환으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부는 무용제 도료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조선업체 3곳의 도장 작업자에게 나타난 피부 발진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박 페인트 작업에 쓰인 무용제 도료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고용부는 3개 회사에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 평가 도입, 보호구 착용 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부가 보호구만 있으면 근로자가 피부질환에 걸려도 좋다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사측이 지급한 보호구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지급된 보호복이 두꺼워 여름철 작업이 어려운데다 협소한 공간에서는 착용까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보호복 안에는 공기가 주입됐고, 공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팔목과 발목을 청테이프로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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