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에 승소…法 "1억 지급하라"

崔 "수조원대 돈세탁 등은 거짓…허위사실로 피해" 주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한편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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