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에, 신한은행이 코빗에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로써 기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접수한 업계 1위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은 특정금융거래법의 칼날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지닥·고팍스 등도 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 4대 거래소 외에 1~2개 정도가 추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빗썸·코인원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됐고 이견 없이 통과됐다. 농협은행은 이날 거래소들과 재계약을 진행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그동안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 구축을 요구해왔다. 이는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송·수취인 정보를 거래소가 수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농협은행은 단기간 내 구축이 어렵다면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경우 코인이 단일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며 일종의 ‘가두리 시장’이 형성,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양측은 절충안에 합의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이 FIU 신고 수리 이후 고객이 신원확인(KYC) 및 지갑 주소 확인 절차를 거치면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리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 구축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과 코인원·코빗은 트래블 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 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후 신한은행도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빗썸·코인원·코빗은 곧 FIU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의 암호화폐 시장 독점 우려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며 업비트가 아닌 빗썸·코인원·코빗 등에만 상장된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업비트에는 없지만 나머지 3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대표적인 것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발행하는 클레이튼, 네이버 관계사 라인이 발행하는 링크(빗썸 비트코인 마켓에만 상장) 등이 있다.
이 외에 중소 거래소 지닥은 복수의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 발급을 위해 협의 중으로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원화 일일 거래액 규모 7위인 고팍스(코인마켓캡 기준), 한빗코 등도 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거래소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4일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원화 거래 중개 사업은 접고 비트코인 등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소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을 폐쇄하고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속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텐앤텐은 지난달 30일 원화 마켓 및 원화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하고 지난 7일부터 원화 시장을 폐쇄했다. 대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일 거래 대금 규모 5위인 코인빗도 이달 1일부로 원화 입금 서비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