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고소·고발인 조사→기초 조사로
고발인 조사 없이 尹·崔 등 입건해
사세행 김 처장 등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 달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및 공수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도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분석조사담당검사가 수사처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는 사건사무규칙 13조 2항을 개정했다.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기초조사'로 단순히 해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생략하고도 수사 착수와 이첩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공수처가 지난 6월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7호·8호 사건으로 입건한 뒤 정치권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건사무규칙 13조를 들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인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왜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선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기초조사 중 하나가 고소·고발인 조사이고 그 외의 방법도 있다”며 “이번 건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게 되면 언론에 대서특필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 없이 윤 전 총장 사건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자 사세행은 “고발인 조사를 고의로 생략하고 있다”며 김 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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