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이 법은 오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성향이나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은 미국의 헌법을 무효로 하려는 이런 책략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승리한다면 헌법적 권리와 법적 선례,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의 행동에 있어 주 차원의 활동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발효된 텍사스 낙태금지법(S.B.8)은 태아의 심박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태아의 심박이 이르면 임신 6주 차부터 감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신 6주 이후 낙태는 소송 대상이 된다. 특히 소송 대상에는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을 도운 단체까지 포함된다.
미국 법무부의 소송 제기는 지난 1일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낙태 옹호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지 8일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미국은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의 전통적인 메커니즘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법적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보장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연방 정부는 'S.B.8'(텍사스 낙태금지법)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획득하고, 해당 법의 시행을 금지하며, 텍사스주가 침해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텍사스 주를 상대로 이 소송을 직접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