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와 관련해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올 경우 “공익신고자 판단 및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제보자가 당장 노출될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요건을 인정받게 될 경우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고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보호조치는 공익신고자 인정이 되고 나서 가능하다. 보통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불이익과 제보의 인과관계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사실 꽤 걸린다”면서도 “제보자 신원이 노출 안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익신고자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빠르게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후 언론 및 관계 기관에서 신분 노출을 못하도록 했다.
현재 제보자는 권익위가 아닌 수사기관에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아직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보호 신청에 앞서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