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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비해 학칙에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연세대 측의 대응 사항'을 묻는 곽 의원의 질의에 "부정 입학 시 입학 취소 관련 학칙을 제·개정했다"고 답했다.
연세대가 언급한 학칙은 지난달 26일 제정한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연세대 측은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와 '입학 허가 후 취소 사유'를 구분해 용어 사용을 명확히 했고, 입학 취소 근거 규정과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해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일괄했다"고 설명했다.
새 학칙은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내지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입학 취소 사유로 명시했다.
입학 전형 담당자는 취소 사유를 발견하면 학교에 보고하고, 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그간 입시요강 등에 안내돼온 내용을 학칙에 담은 것으로 규정을 완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