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입학취소 대비... 연세대, '부정입학' 관련 학칙 제정

"규정 시행일 이전 학생에게도 적용"

연세대학교 모습./연합뉴스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5)씨의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관련 후속 조치로 지난달 ‘입학 취소’ 관련 내부 학칙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기재 하거나 위조 내지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 부칙은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입학전형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그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올 1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연세대 측은 해당 규정 신설이 조씨의 부정입학 논란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씨를 염두하고 만든 규정이 아니다”며 “모집요강 등에 이미 나와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화한 것으로 허위 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돼야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법무법인 허위인턴에 대한 판결이 난 상태이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연세대가 입학전형 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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