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하천에서 세차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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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하천에서 세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 하천은 수달, 황어 등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9일 울산시 울주군 남창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여러 대의 차가 세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차주가) 하천에 내려와 바퀴와 휠 부분 등을 하천 물로 씻었고, 이 차량이 간 뒤에도 차량 3대가 몰려와 세차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곳은 황어와 수달 등이 사는 생태하천”이라며 “유해 성분들이 동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 울산 울주군 생태하천에 차량들이 내려와 세차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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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울주군청은 제보자가 신고한 차량 중에 번호판이 확인된 차량 1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근거해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군청은 생태하천에 대해 상시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과태료가 고작 50만원이라니 너무 적다”, “꼭 전부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해라”, “개념이 없네”라는 등 이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비판했다.
| 지난 2019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 암수 1쌍이 케이지 안에서 방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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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19일에는 울주군 내광마을 남창천 상류에서 천연기념물 제 330호인 수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수달은 길이 80㎝에 몸무게 15㎏ 가량의 어미로, 특별한 외상이 없어 오염된 하천이 원인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