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이달 10일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숨진 직원은 올해 7월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확진됐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했다. 이 집단감염은 동작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시작돼 시청으로 옮아온 것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시청 직원 21명이 확진되면서 서소문청사 일부가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