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28곳 필수인증 확보…"나머지 줄폐업 예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인 거래소 중 28곳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해 이용자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정부는 13일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 28곳과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이 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신고 필수 요건이다. 이것이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원화 거래 중개를 제외한 암호화폐로 코인을 사고 파는 코인 마켓은 운영할 수 있다. ISMS 인증 거래소는 지난달 발표 때 21곳에서 7곳이 늘었다.


새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빗크몬(주식회사 골든퓨처스) △오아시스(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플랙타익스체인지(플랫 타이엑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프라뱅(프라뱅) △wowPAX(와우팍스익스체인지주식회사) △metavex(주식회사 더블링크) 등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 명단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코인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정부는 신고 기한을 고려할 때 이날 공개한 40개 사업자 외에 추가로 인증을 받을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 신청만 해놓고도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영업·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사업자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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