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구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화재청이 잔존 수명이 마이너스인 건물까지도 보존하라고 고집을 부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서울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영은 앞서 소공동 일대 호텔 신축과 관련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근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한다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호텔 신축과정에서 근현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부영은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잔존 수명이 최대 -73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부영은 이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해당 건축물을 철거 후 개축하겠다는 취지로 문화재청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이 이를 거부했다. 당초 조건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문화적으로 더 가치를 인정받겠지만 이미 노후화해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