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세사기' 경보…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급증

전입 당일 소유권 바꿔 '보증금 먹튀' 두달간 29건 발생

빌라가 밀집한 서울의 한 주거지역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 당일 소유권을 바꿔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최근 두 달 간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의 맹점을 노린 신종 사기행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HUG에서 제출받은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단 두 달 동안에만 기록된 현황이다.


이는 전세보증보험의 대항력 인정 시점과 관련한 맹점을 노린 사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부터 인정된다.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전국 광역시도별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건수.

발생한 총 29건의 피해 사례는 대부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 13건, 경기 8건, 인천 6건 등 총 27건이다.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구)에 집중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당진 1건, 경남 창원 1건 등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던 사례는 총 32건, 67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 23억원이 몰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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