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아이에이(038880)는 15일 과거 세원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해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아이에이는 홍기석 씨가 아이에이 외 3명을 대상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아이에이 관계자는 “작년 7월 체결했던 세원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해 당시 양수인이었던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의 조합원인 홍기석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이 해제된 결정적 이유는 양수인측의 잔금 미입금으로 인한 것으로 계약해제에 있어 충분히 적법한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해제와 관련해 양수인측이 주장했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홈페이지 공지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본 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