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인천·평택 해양경찰서와 시·군 합동으로 가평·남양주 등 남·북한강일대 11개 시군 128개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1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면허 조종 12건, 무등록 사업 9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기타 1건 등 사법처분 29건과 구명조끼 미착용 17건, 보험 미가입 9건, 정원초과 2건, 기타 4건 등 행정처분 32건이다.
A씨는 남양주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여주시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모터보트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을 연결해 운항할 때는 수상레저 견인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견인 운항하다 적발돼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작년 85건에 비해 적발 건수가 줄었지만, 무면허 조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0%로 늘어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