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혐의 전면 부인…“검찰 공소제기 무리해”

손실 수익금 보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성실히 이행했을 뿐"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고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005940) 직원들이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NH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확정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며 속여서 판매한 후 실제 수익률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투자자들에게 모자란 수익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검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추후 수익을 보전해준 행위에 대해서도 “당사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 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고, 옵티머스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다”며 “이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도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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