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달아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 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