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일대 전경. /사진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연간 매출액의 25%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며 조건은 금리 1.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은 10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성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구비 서류를 갖춰 지정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오는 3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