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기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사 입장에서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해 지난 13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한 끝에 받아 들여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현역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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