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신체감정 결정

재판부 "신체감정 특정해달라"…결과 나오면 재판 이어가기로

/연합뉴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며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앞서 김씨 측이 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은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2차 가해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도중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각각 물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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