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으로 성범죄 집유 63.8%…“기준 모호”

박성준 의원실 대법원 자료
처벌불원 적용도 50%이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중 6건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 이유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1만 1,336명이다. 이 중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7,236명으로, 전체의 63.8%다.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이 적용된 케이스도 5,695건(50.2%)으로 절반이 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기준도 3,737명(33%)에 적용됐다. 특히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이 전체 집행유예 선고의 92.5%에, '진지한 반성'이 75.8%에 양형 이유로 적용됐다.


박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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