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심리상담사가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