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체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율이 워낙 높은데다 현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 증여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도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 논리 등에 가로막혀 변화의 움직임은 없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조세 가운데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2.2%) 대비 0.6%포인트 오른 수치로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인 0.4%보다 7배나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또한 지난해 0.5%로 2019년(0.4%)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이에 반해 OECD 회원국은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을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45%)와 미국(40%), 영국(40%) 등 주요국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고 호주 등 상속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도 10여개 국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상승도 상속증여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며 자녀 등에 증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 3,753억 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 462억 원)나 늘었다.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이 2.7%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올해도 상속증여 세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까지 상속증여 세수는 8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 1,000억 원)보다 배 이상 많다.
과도한 상속증여세에 대해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이달 초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는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