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6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급 건수는 8만 3,590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 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엉뚱한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거나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매년 발생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을 살펴보면 △2017년 110억 7,800만 원 △2018년 92억 3,300만 원 △2019년 117억 2,300만 원 △2020년 113억 1,600만 원 △2021년 6월 73억 2,500만 원이었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만 5,279건 △2018년 1만 8,818건 △2019년 1만 4,796건 △2020년 1만 6,389건 △2021년 6월 8,308건으로 2019년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 7,500만 원 가운데 453억 8,8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52억 8,600만 원은 징수하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돼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5억 8,000만 원으로 2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연금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오급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