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대법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있다.
23일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로서 고문 등으로 법률 자문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매달 1,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며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려 모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도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이 회사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출자한 뒤 3년 동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 전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변 등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후수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