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수사 나선 경찰, 배임·횡령 가능성에 초점 맞출 듯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겨냥한 경찰 수사가 배임 또는 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FIU는 경제지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씨와 이성문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겨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도록 했고,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이성문 대표의 주소지를 관할로 둔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FIU 통보 이후 5개월간 경찰은 당시 자금이 오간 흐름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들을 함께 조사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인과의 자금거래가 대여금, 즉 '빌린 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배임·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당사자들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른 시일 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FIU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당시 두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는 거래 내역은 매년 1만5,000건에 달하는 데다가 실제로 통보된 화천대유 자금거래 내역도 일부 기간에 국한돼 있어 알려진 것보다 적은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 들어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용산서는 속도를 내기 위해 조사 주체를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교체하며 인력을 보강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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