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에 항소…"어이가 없다"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후 "은닉 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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