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일주일 만에 추가 조치를 취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다른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집단대출도 한도를 축소한다.
23일 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다른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29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주담대는 우선변제보증금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 금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집단대출 역시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한도를 축소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 비율을 현행 100~12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의 대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옥죄기에 일부 은행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풍선효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6일 현재 전년 말 대비 4.37%를 기록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5~6%)에 근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