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 기소…"돈 집착 강한 사이코패스"

檢, 강도살인·사기 등 7개 혐의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심리 분석 결과 강 씨는 타인을 성적·경제적 이용 수단으로 여기는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 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유흥비를 마련했다. 7월 27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개통했다가 처분하는 속칭 ‘휴대폰 깡’ 사기도 저질렀다.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강 씨는 돈이 부족한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살해했다. 이튿날 오전 A 씨의 신용카드로 59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샀다가 되팔았고, 오후엔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도주했다. 강 씨는 29일 오전 3시 30분께 50대 여성 B 씨가 자신의 전자발찌 절단 사실을 알게 된 후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했다.


다만 검찰은 강 씨에게 적용된 살인 예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강 씨가 제3의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지만 검찰은 원한 관계 등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합 심리 분석을 실시해 강 씨에게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가 있으며 범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강 씨는 법과 사회제도에 대해 피해 의식과 분노감이 있다”며 “범법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재하고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도 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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