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도 소송 증가세 안멈췄다

소년보호사건 지난해 5.5% 늘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코로나19 확산에도 법원에 접수된 총 소송 건수가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건 가운데서는 소년보호사건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6일 공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7만9,233건으로 2019년(663만 4,344건)보다 약 0.68%(4만3,889건)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과 가사 사건은 각각 482만9,616건, 17만1,671건으로 1.49%(7만965건), 0.06%(98건) 늘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을 기록해 지난 2019년(154만968건)보다 1.61%(2만4,859건) 줄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영향으로 해석된다. 인구대비 사건 수로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민사 본안사건은 18건이었고, 형사 본안사건은 5건이었다. 가사 본안사건은 인구 1,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재판 건수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건 소년보호사건이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8,590건으로 전년보다 5.51% 증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소년보호사건 중 66.8%인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코비디보스(Covidivorce·코로나바이러스+이혼)’ 우려와 달리 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은 3만3,277건으로 전년(3만5,228건)보다 5.54% 감소했다.


전자소송 활성화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특허소송은 674건, 1심 행정소송은 2만2천,08건으로 모두 전자 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 사건은 전체 접수사건의 91.2%가, 가사 사건은 전체 접수사건의 84.4%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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