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본격화…국토부, 내달 예정지구 지정

28일 증산4구역 시작으로 2차 설명회
법적 분쟁 대비 '동의서' 다시 받기로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2·4대책)의 근거 법안들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심주택사업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산4구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별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다음달 중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별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현재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 면적 2분의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다”며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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