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미국 콜로라도주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는 놀이기구 직원 과실 등에 따른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사고조사 보고서를 인용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놀이기구는 숨진 6세 아동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했으나, 신입 운영직원 2명은 사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숨진 아동은 놀이기구에 탑승한 후 무릎 부위에 착용하게 돼 있는 2개의 안전벨트 위에 앉았지만, 직원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놀이기구를 작동시켰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대응 교육을 받지 않은 탓에 직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시스템을 재설정한 뒤 기구를 작동시켰다.
이를 두고 숨진 여아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아주 쉽게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고서는 사고가 놀이공원 측 과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족들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원 측은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현재 사고조사 보고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미국 콜로라도주 ‘글렌우드 캐번스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6세 여자 아이가 110피트(약 34m) 깊이의 깜깜한 지하로 수직 낙하하는 놀이기구를 탔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현재 놀이공원은 재개장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는 여전히 운용을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