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대상 200대…5등급 경유차 중 영업용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
9월 27일 ~ 10월 6일 인터넷 신청 접수

울산시는 경유차 2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5등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중 전국적 운행이 많은 영업용 차량(차량등록증 용도에 ‘영업용’으로 표기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량이며 15억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약 200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 영업용 차량은 폐차시 70% 및 신차(중고차 1, 2등급 가능, 경유차 제외) 구입시 30%를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량의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폐차시 100% 및 신차 구입시 200% 지원된다.


사업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차 출고가 지연될시 계약분에 한해 연장(폐차, 신차)도 가능하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계절제(12월~ 다음년 3월)가 매일 시행될 예정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시기(주로 봄에 많이 발령)에 지역별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심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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