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아내가 음주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같은 해 9월 아내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4년에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시도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바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하려 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20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를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이혼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검찰의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