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원 퇴직금’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곽 의원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에 정치·법조인 등 거물급 인사가 대거 포함된 데다 여야 대통령 선거 경선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계좌 추적,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직 중 가장 많은 돈인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곽 의원의 글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 측이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이 후보 측이 고발한 김 원내대표 등 야당 관계자들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국민혁명당이 이날 곽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배당하지 않았다.
연이은 고발로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수사 범위가 한층 넓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혹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라는 한 뿌리에서 파생된 각종 사건을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조율 등으로 자칫 수사가 늦어지면 부서 간 혼란을 초래하거나 여야 비판의 타깃이 되는 등 정치 기류에 휘말릴 수 있다. 현직 원내대표나 전직 대법관, 특검 등 고위직이 수사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이른바 ‘외풍’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선 경선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라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하려고 해도 현재 수사 인력상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세팅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밝힌 점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