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24일까지 총 42개 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29곳, 수탁 업체 4곳, 지갑 업체 6곳, 예치·렌딩 등 금융서비스사 2곳,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운영사 1곳이다. 금융위는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 종료 이행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여부 등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4일 기준 신고접수를 완료한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그레이브릿지(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피어테크(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골든퓨쳐스(빗크몬) ▲텐앤텐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뱅코(보라비트) ▲뉴링크(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와우팍스)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가디언홀딩스(오아시스) ▲더블링크(메타벡스) ▲스트리미(고팍스) ▲후오비(후오비코리아) ▲차일들리(비둘기지갑)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엑시아소프트(코인빗) ▲블록체인컴퍼니(비트레이드)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등 총 29개사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는 원화 대신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냈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 ‘1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암호화폐 수탁 사업자로는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 ▲베이직리서치 등 4곳이 신고를 접수했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는 ▲겜퍼(비트로) ▲헥슬란트(토큰뱅크, 옥텟) ▲네오플라이 ▲프로토콜AG(페이코인 월렛) ▲코인플러그(마이키핀) ▲로디언즈(그루) 등 총 6개사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는 블록체인 게임 운영사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하이퍼리즘과 델리오도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한편 당국은 기한 내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 이행 및 고객자산 반환 점검 등을 강조했다. 미신고 불법영업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암호화폐를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이나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