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된 외국인 주택 임대 사업자의 3분의 1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등록된 외국인 민간 임대 사업자는 총 2,39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885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국내 임대 주택은 모두 6,650가구로 집계됐다. 1인당 2.8가구의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 3,262가구(49.1%)가 등록돼 가장 많았고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이었다. 국내 전체 등록 임대 주택(160만 6,686가구) 중 서울에 32.1%(51만 6,450가구)가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임대 주택은 서울에 특히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 역시 증가 추세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보유 총 토지 면적은 지난 2016년 233.6㎢에서 5년 연속 늘어나 지난해 253.3㎢가 됐다. 5년간 늘어난 총 면적은 19.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7배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25.3%) △중국(7.9%) 등의 순이었지만 보유 면적 증가율로는 중국이 5년간 24.24% 상승해 가장 높았다.
최근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빈집 요금 부과 등 규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