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망법 개정도 중단해야

여야는 27일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날 4+4 회의를 열었으나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를 28일로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가짜 뉴스’ 가중처벌 및 열람 차단 청구권 삭제 등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국내외 단체들의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민주당이 언론징벌법 입법을 강행한다면 민주주의를 흔든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언론법 개악이 세계의 언론 자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제사회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과잉 금지 및 평등 원칙 등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언론재갈법의 근본적 문제는 일부 자구 수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방지 등을 내세워 정보통신망법·방송법 등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들에는 허위 조작 정보 삭제 의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부여하되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명예훼손이 고의적·반복적일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여당은 언론재갈법을 전면 폐기하고 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외쳐온 민주당이 언론 자유 침해에 앞장서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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