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소 써도 모르는 ‘성범죄자 알림e’…늦었지만 개선한다

여가부·법무부·경찰청 공조 강화하고
성범죄자 알림e에 민간 지도 제공
'고지 정보 정정 청구' 제도 적극 활용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최근 신상공개 대상인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허위 주소를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의 공조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민간 지도를 제공해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상정보 관련 사업은 3개 부처가 업무를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하면 경찰청이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법무부가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여가부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등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성명·주소·사진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오 모(33)씨가 가짜 주소지를 신고하고 실제 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신상정보 공개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지도의 정보 갱신이 느려 정확한 위치를 표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물론,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사진들이 유효기간(1년)을 넘겼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에 여가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1월께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사진 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상시 파악해 즉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정보가 잘못 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고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인지한 주소정보를 경찰에 먼저 통보해 현장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왔는데 신속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를 접수했을 시 이를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왔지만, 앞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서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법무부에게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도 고위험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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