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법안과의 중복 규제 우려가 제기됐다. 양쪽 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이중 규제로 플랫폼 업계의 혼란이 커질 수 있고 통합안이 나오더라도 집행상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7개 법안을 상정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온플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김병욱·민형배·민병덕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도 논의 대상이 됐다. 다만 방통위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가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방통위 안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관계를 종합 규율하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일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구분하는 차등 규제를 채용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플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위와 방통위의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행사에서 “두 법안이 끝내 조율되지 못하고 통과될 경우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고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안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성 저하 및 집행상의 불협화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전통 산업에 비해 확장성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성이 폭발적이라는 특성으로 경쟁법 시각에서 꾸준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입법이 시행되거나 정책이 추진돼 결국 다른 시장을 형성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면 경제적·산업적·국가적 측면에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