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본인 인증 수단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제한돼 있어 신청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에 각각 표명했다고 29일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차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80세 A씨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소식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시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온라인 신청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녀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A씨는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 인증이 불가능했고, 결국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진흥공단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다만 방문 접수의 경우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을 해야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A씨와 같은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온라인 인증 등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사전 방문예약을 하고자 해도 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힘든 점 △공단 센터가 인근에 없으면 고령자는 물리적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진흥공단에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신청서 비치, 우편 접수 등 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