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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애인 B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에서 네 마약 혐의를 수사한다. 내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겁을 주고 "사건 무마 청탁을 해야 한다"며 거액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씨로부터 8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A씨는 앱을 이용해 경찰에서 보낸 것처럼 문자 내용을 조작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인이 B씨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유포할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그는 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가량을 따로 받아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다"며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