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이 119구급차로 자신의 지인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부당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사안을 두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윤모 전주덕진소방서장의 지인 A씨는 지난달 17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전주 시내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윤 서장은 지난달 22일 부하직원에게 119구급차량으로 A씨를 서울까지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윤 서장은 A씨가 과거에 치료받았던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서장의 지시에 따라 금암119센터 구급대원 2명은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서울까지 이송했다.
구급대가 환자를 광역 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공식 요청을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데 A씨 이송 당시에는 병원 측의 이송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과 서울로 A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2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윤 서장이 센터 소속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지인을 이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환자를 이송했던 차량은 선발구급차량이 아닌 후발구급차량(선발구급차량 비상상황 발생 시 움직이는 차량)으로 이송해 도내 응급공백은 없었다"며 "윤 서장이 관련 직원들에게 사과를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감찰조사를 마치는대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노조가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노조의 강력한 처벌 요구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 금암119센터장을 전보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