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6년간 258명 징계…5명 중 1명은 '직무 관련 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가장 많아…뇌물수수·알선수재 '뒷돈' 적발도
양경숙 의원 "국세청은 조직 문화 진단 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뇌물 수수와 성매매, 불법촬영 등 범죄로 최근 6년 간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5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명 중 1명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258명이다. △2016년 68명 △2017년 52명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등 매년 50명 안팎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256명 중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 관련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이른바 ‘뒷돈’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도 53명이나 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3명에 달했다. 강제추행뿐 아니라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 △몰래카메라 적발 △공연음란 등 다양하다. 이밖에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견책, 감봉, 강등,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면직, 해임, 파면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사람은 46명이다. 파면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면직이 14명, 해임이 11명이다. 이외에 견책은 72명, 감봉은 81명, 강등은 12명, 정직은 47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도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청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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